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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법률 설명회 개최

신광하 기자 입력 2004-03-06 21:45:29 수정 2004-03-06 21:45:29 조회수 0

국회의원 총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 선관위 주관으로 정치개혁 관련 개정법률안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목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총선예비후보와 선거사무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치관계법 개정내용 설명회를 갖고, 정치자금과 선거운동 방법등 달라진 법 규정을 준수해 줄것을 요청했습니다.

목포시 선관위는 "정치개혁법안의 국회통과는 보류된 상태지만, 선거관계법령은 여야합의로 확정된 것이어서 변경될 여지가 없는 만큼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들의 공정한 선거운동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미리 설명회를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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