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이어 경찰이 선거과정에서 오고간 금품을 신고하면 포상하겠다고 밝히면서 17대 총선에서 돈 선거가 사라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열린우리당 장흥영암 경선과 관련해 한후보의 운동원으로 부터 10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한 목사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앞으로도 신고액수와 내용에 따라 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선관위에서도 받은돈을 자진신고하면 액수의 50배를 포상금으로 지급하지만, 유권자가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다 적발되면 50배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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