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늘
섬에서 야생난 5백여촉을 불법 채취한 혐의로
강원도 평창군 45살 이 모씨와 원주시 소초면
43살 용모씨를 산림법 위반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오늘 신안군 신의중학교
인근 야산에서 일명 개난으로 불리는
춘란 5백여촉과 이끼 등을 불법으로 채취한 뒤 여객선을 타고 육지로 몰래 가지고 나가려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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