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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 경감법 발효-자료

입력 2004-03-09 07:50:19 수정 2004-03-09 07:50:19 조회수 0

농.어민 부채 경감 조치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남지역에도 천오백억원 이상의
혜택이 있을것으로 추정됩니다.

농림부와 농협은 농어민 부채 경감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현재 전남지역 농어가 부채인
5조 4천억여원 가운데
천 509억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는
중장기 정책자금의 금리를
4%에서 1.5%로 낮추면서 450억원이 줄어들고
6.5%로 지원한 상호금융자금등을 3%로
낮추면서 6백억원 가량의
이자 감소효과를 계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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