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선거인단에 40만원 지급한 60대 긴급체포

신광하 기자 입력 2004-03-09 21:44:48 수정 2004-03-09 21:44:48 조회수 1

열린우리당 장흥영암지역 경선과 관련해 선거인단에게 돈을 준 한 후보측 선거운동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영암경찰서는 영암군 학산면 60살 이모씨를 공직선거와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등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영암군 학산면에사는 55살 김모씨가 열린우리당 장흥영암지역 국민경선 선거인단으로 선발되자 모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4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