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장흥영암지역 경선과 관련해 선거인단에게 돈을 준 한 후보측 선거운동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영암경찰서는 영암군 학산면 60살 이모씨를 공직선거와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등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영암군 학산면에사는 55살 김모씨가 열린우리당 장흥영암지역 국민경선 선거인단으로 선발되자 모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4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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