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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모래 불법채취 선장 영장기각 항의성명

김윤 기자 입력 2004-03-09 21:44:55 수정 2004-03-09 21:44:55 조회수 4

전남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오늘
광주지원 목포지법이 바닷모래를 불법채취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9살 권 모씨의
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강력한 항의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재판부가
선주와의 형평성등을 내세워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불법채취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사법부에 불법모래 채취선박을 압류할 것과 선장과 선주 동시처벌 등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검찰도 선장과 선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해 불법 바닷모래 채취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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