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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인터넷으로 가능

입력 2004-03-10 07:49:31 수정 2004-03-10 07:49:31 조회수 0

지난해말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이
이달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할 경우 세무서를
가지않고 인터넷으로 전자신고를 하면됩니다

이번주부터 시행된 법인세 전자신고는
국세청의 적합성 판정을 받은 회계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신고서를 전자신고 파일로 변환해
국세청의 홈택스 서비스로 전송하면 됩니다

전자신고를 한 법인은 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있고,서류제출기한이 10일간 연장되는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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