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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자녀 학자금등 지원대상 확대

입력 2004-03-10 07:49:38 수정 2004-03-10 07:49:38 조회수 0

도내에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과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정부가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을 위해 농지는 1.5헥타르,
임야는 5헥타르미만 소유자까지
농업인자녀 학자금과 영유아 양육비 지원기준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자는 1만1천명에서 3천100명이 추가됐고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자는 5천600명에서
1천500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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