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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조업 중국어선 2척 검거

입력 2004-03-10 10:42:00 수정 2004-03-10 10:42:00 조회수 0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2척이 검거됐습니다.

목포해경은 오늘 오후 6시쯤 (전남) 신안군
소흑산도 북서 30마일 해상에서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을 4점8마일 침범해
무허가 조업을 하던 중국 청도선적 56톤급 쌍끌이저인망 노일어 0621호와 0622호등 2척을 검거하고 불법으로 잡은 잡어 2백킬로그램을 압수했습니다.

해경은 이들 중국어선을 목포항으로 압송해
두배 선장과 기관사등을 EEZ어업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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