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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어업법 위반 중국어선 2척 검거

김윤 기자 입력 2004-03-10 21:44:08 수정 2004-03-10 21:44:08 조회수 0

목포해경은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 30마일 해상에서 우리측 경제수역을 4.8마일 가량 침입해 무허가 조업을 한 중국 청도선적
56톤급 쌍끌이 저인망 어선 노일어 0621호와 0622호를 붙잡아 목포항으로 압송했습니다.

이들 중국어선은
우리측 경제수역을 침범해
강달어 2백킬로그램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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