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선거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오는 4월15일 실시되는 총선 주요일정도 결정돼 입지자들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선시군 선관위에 따르면 개정 선거법이 내일(12일)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며, 총선에 나설 후보자들은 오는 31일부터 4월1일까지 이틀동안 출마지역 시군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또 후보등록 이전이더라도 내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명함배포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져, 서남권 선거구마다 총선출마 예정자들이 선거운동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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