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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총선*재보궐선거 예비후보 접수-아침용

신광하 기자 입력 2004-03-12 07:49:34 수정 2004-03-12 07:49:34 조회수 0

일선시군 선관위는 개정 선거법에 따라 내일오전 9시부터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오는 6월5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해당 선거구 위원회에 회계책임자를 선임하고 등록신청서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등 선거홍보물 배포또는 전자우편 발송등 선거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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