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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경선에서 금품 돌린 운동원 구속

입력 2004-03-13 07:49:15 수정 2004-03-13 07:49:15 조회수 1

열린우리당 경선과 관련해 금품을 뿌린
선거운동원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열린우리당 장흥.영암지구당 경선과정에서
선거인단에게 지지부탁과 함께 40만원을 건낸
모 후보 선거운동원인 영암군 학산면 55살 이모씨를 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영암 장흥 선거구는 각 정당 후보경선에서부터
과열양상을 띠면서 금품제공등 잡음이
끊이지않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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