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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적민원 후견인제 확대

입력 2004-03-15 07:49:05 수정 2004-03-15 07:49:05 조회수 1

목포시는 부동산을 소유한 장애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위해 도입한 지적민원 후견인제를
올해부터 확대 시행합니다.

이에따라 토지와 증명관련 민원업무는 물론 장애인가운데 후견인의 손길이 필요한 세대를 선정해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에 걸쳐 집안정리등 봉사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목포시 지적민원 후견인지정으로
등록장애인 2천870명가운데 토지등 자산을 가진 607명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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