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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안전구역으로 설정

김양훈 기자 입력 2004-03-16 07:48:31 수정 2004-03-16 07:48:31 조회수 0

학교 폭력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주변이 안전구역으로 설정됩니다.

서남부 일선 시군 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따라 학교 폭력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주변 200미터 내외를
기준으로 안전구역을 설정해 보고하도록
일선 학교에 지시했습니다.

안전구역이 설정되면 학교 주변에 안전구역
표지판이 설치되고 각 학교마다 담당 형사
한명이 배치돼 학교측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선도활동을 벌이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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