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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상가 목포 굿모닝시티 공사중단

입력 2004-03-16 21:43:52 수정 2004-03-16 21:43:52 조회수 6

목포 구도심 구 중앙시장에 건축중인
굿모닝시티 복합상가 공사가 건축물 설치금지
처분이 내려지면서 전면 중단됐습니다.

목포시는 채권자인 홍익상호저축은행이
21억원의 대출이자를 갚지않자 지난해 10월 목포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데 이어
지난2월에는 법원에 신청한 건축물 설치금지 가처분 결정까지 내려져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HK종합건설과 공동특약을 맺는등
시공에 나선 굿모닝시티 상가건물은
기초터파기도 끝나지 않은 채 현장공사팀도
모두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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