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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허위이행한 형제 사법처리

김윤 기자 입력 2004-03-16 21:43:58 수정 2004-03-16 21:43:58 조회수 2

형제가 사회봉사명령을 허위로 이행하다 모두 사법처리됐습니다.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지소는
오늘 동생을 대신해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한 영암군 삼호읍 47살 김 모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동생 목포시 상동 44살 김씨도 긴급구인해 목포 교도소에 수감했습니다.

동생 김 씨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백20시간 등을 선고받았지만 친형에게 복지시설에 대리출석 하도록해 허위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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