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강화된 선거법 일부가 이번 4월총선부터 적용되면서 선거운동이 크게 제약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번 총선부터는 후보 합동유세가 폐지되는 대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중심으로
9명의 방송토론위원회를 구성해 합동방송 연설회,정책토론회등을 주관하게 됩니다.
또 선거운동도 후보자만 어깨띠를 두르고 운동원들은 3인이상 행진이나 인사, 연호 행위등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탁금반환은 종전 유효투표의 15%
득표 기준에서 완화해 15% 이상은 전액,
10%에서 15%미만은 50%를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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