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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지방양여금법 관련사업 일제조사

신광하 기자 입력 2004-03-17 07:48:35 수정 2004-03-17 07:48:35 조회수 0

함평군은 올해부터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되고 지방 교부세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연간 20억원규모로 시행되던 지방도로 정비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잔여사업구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이달안에 정비사업 대상과 규모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함평군은 예산의 목적이 지방도로 정비등으로 명시됐던 지방 양여금법이 폐지됨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등 자치단체의 재량권은 늘었지만, 올해부터는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도로 정비 사업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일수록 관련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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