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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3원)제2 새만금?(R)

박영훈 기자 입력 2004-03-17 07:48:53 수정 2004-03-17 07:48:53 조회수 0

◀ANC▶
바닷모래 채취여부를 놓고 전국적인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가운데 진도군이 모래업체와의
항소심 소송을 새만금 공사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끌어 냈던 변호인단에게 맡겨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영훈기자가 취재
◀END▶

지난 10여년간 바닷모래 채취가 이뤄진 전남 진도군 가사도 해역,

어민과 환경단체들은 산란장소가 사라지는 등 환경이 파괴됐다며 반발을 계속했습니다.

◀INT▶고경철 *어민*
//고기가 사라졌다.모래채취는 바다의 황사다//

결국 진도군은 지난해 바닷모래 채취 허가를 전면 중단했고,8개 모래업체는 부당하다며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심하던 1심 재판부는 지난달 "모래채취가 환경을 파괴한다는 입증이 어렵고,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각 항소를 제기한 진도군은 이례적으로
환경단체와 협의해 새만금 간척사업
변호를 맡은 공익환경 법률센터에 변호를 맡겼습니다.

◀INT▶조성오 변호사 *공익환경법률센터*
//큰 틀에서 보면 새만금과 비슷한 재판///

또다시 공익과 개발의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진도군의 바닷모래 소송은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된 국내 첫번째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결과에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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