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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주민소환조례 추진

입력 2004-03-19 10:41:00 수정 2004-03-19 10:41:00 조회수 0

전남도의회가 도지사와 지방의원들을 유권자가 탄핵할 수 있도록 주민소환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창남 위원장은 도의원 이,삼십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혀
박태영 지사의 민주당 탈당 직후
의원입법 추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주시등 일부 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해 주민소환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경우는 있지만 의원입법 방식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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