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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렵신고 보상금 최고 2백만원까지 인상

신광하 기자 입력 2004-03-20 21:43:10 수정 2004-03-20 21:43:10 조회수 2

야생동물 밀렵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신고포상금도 최고 2백만원까지 인상됩니다.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야생동물의 밀렵 밀거래 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신고보상금제를 운영하기로 하고 최근 3년이내 발생한 밀렵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환경청은 또 반달가슴곰등 6종류의 야생동물 밀렵행위에는 최고 2백만원, 수달등 10종류의 야생동물 밀렵, 밀매매 신고자에게는 백만원, 멧돼지등 78종의 보호야생동물에는 5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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