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이 지난 해 정화조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감사에 지적을 받은 후에도
징수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해 10월 실시한
강진군 감사 에서 2천년 7월부터 2천3년 9월까지 정화조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32건에 천8백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에 지적을 받고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징수실적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5건에
그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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