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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나온 장병도 건강보험 급여혜택

입력 2004-03-21 21:42:51 수정 2004-03-21 21:42:51 조회수 0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있는 현역병등
병역의무자들이 다음달 말부터 보험을
적용받습니다

개정된 건강보험법에따르면 현역병이 민간
의료기관과 약국에 치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를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행자부 장관,
경찰청장또는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예탁을 받아
지급할 수있도록 됐습니다

현역병의 건강보험 적용은 다음달 29일부터
이뤄지며,종전에 체납한 상태에서 보험급여를
받은 환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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