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이 압해도의 토지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입니다.
신안군은 투기 방지를 위해 오는 6월부터 토지거래 실태조사에 착수해
당초 신고한 이용목적과 다를 경우
과태료를 물리고 세무당국에 통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안군은 특히 농지를 구입한 뒤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이른바 가짜농민들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단속을 벌여 강제
이행금 부과와 농지 압류조치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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