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선거법에 따라 처음으로 도입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일선시군별로 구성됐습니다.
목포시와 장흥영암등 서남부 지역 시군 선관위는 정당과 MBC,KBS등 공영방송사,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인사로 구성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를 구성하고 토론방송 형식과 의제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서남부 지역에서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목포시와 해남·진도, 강진·완도 선거구는 목포MBC가 무안·신안, 장흥·영암 지역은 KBS가 주관방송사로 선정돼 선거운동기간동안 토론회를 방송할 예정입니다.
한편 개정 선거법에 따라 후보들간의 토론회와 방송연설이 법제화 됨에 따라 지난 16대 총선까지 실시됐던 합동연설회와 개인연설회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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