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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 중국선원 12명 구속영장 신청

김윤 기자 입력 2004-03-22 21:42:50 수정 2004-03-22 21:42:50 조회수 1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붙잡힌 뒤 벌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중국선원 12명에 대해 무더기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늘
중국 산동 청도선적 쌍끌이 저인망 어선 노일어 선장 33살 리우 펑씨 등 4척의 쌍끌이 어선
선장과 기관장, 항해사 등 12명에 대해 배타적 경제수역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허가없이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입해 고기잡이를 하다 해경에 적발된 뒤 한 척당 2천여만원의 벌금을 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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