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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체납액 눈덩이-R

입력 2004-03-23 07:48:18 수정 2004-03-23 07:48:18 조회수 1

◀ANC▶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들의
범칙금 체납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법적 미비점과 경기 불황때문인데
여수 한 곳에서만 누적 체납액이
40억원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서 기자//

◀VCR▶
여수경찰서 종합민원실 창구,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될 범칙금과
과태료 통지서 처리에
눈코 뜰새 없습니다.

범칙금 장기 체납으로
차량 압류를 밟기 위한 관련 서류만
책상앞에 수북합니다.

여수경찰서가 지난 99년 이후 지금까지
속도위반과 중앙선 침범등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한
범칙금만 17만9천여건,

이 가운데 44%인 8만여건만이
정상적으로 납부되는데 그쳤습니다.
◀INT▶
여수지역에서 범칙금 처분 통지 이후
과태료를 장기 체납해
차량이 압류된 누적 건 수는
올해 현재 12만3천여건,

누적 체납액만 40억원에 이릅니다.

1,2차에 걸친 납부독촉과 차량압류까지
일일이 챙겨야 하다보니
적지않은 일력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INT▶
(STAND-UP)
폐차때 까지 추가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
법적 미비점과 최근 불황의 여파로 납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고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벌점을 면할 수 있는 관계법규의 맹점을 이용해 범칙금 체납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준서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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