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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양식 자치단체,어민 공동 책임"

박영훈 기자 입력 2004-03-24 10:47:19 수정 2004-03-24 10:47:19 조회수 0

해양수산부가 흑산도 불법 가두리 시설 철거
지연을 이유로 새우양식장 소독비를
제외한 신안군의 올해 해양수산 사업과 관련한
국비 지원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는 불법 양식 시설에 대해 자치단체와 어민들의 공동책임을 물은 첫 사례로 불법 가두리 시설이 철거되지 않을 경우 신안군은 올해 김유기산 처리제와 마을어장 개발사업, 그리고 야간 점등 부자 개량 사업 등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신안군 이에따라 2차에 걸친 행정처분을
내린 뒤 강제 가두리 철거에
나설 예정이어서 어민들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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