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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 불법 중개행위 단속

입력 2004-03-25 07:47:35 수정 2004-03-25 07:47:35 조회수 0

이사철을 앞두고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이사철과 4.15 총선 등을 앞두고
중개업소의 불법 행위가 많을 것으로 보고,
도내 주요 개발지구와 중소도시등을 대상으로
교류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무등록 중개행위와 수수료 과다 수수 등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행위를 집중단속하는등
투기 근절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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