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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선거 NO!

입력 2004-03-25 07:47:57 수정 2004-03-25 07:47:57 조회수 0

◀ANC▶
이번 총선때부터는 돈 선거가 이전보다 크게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달라진 정치개혁법의 내용을 문연철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올해부터는 주는 사람뿐만아니라 받는 사람도 처벌받습니다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는 유권자나 이를
제공한 후보측 모두 최고 5천만원한도에서
그 제공받은 금액의 50배를 물어야합니다.

예를 들면 5천원짜리 식사 대접을 받다 적발되면 2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선거범죄 신고자에대한 포상금은
최고 5천만원으로 이전보다 대폭
높였습니다.

또 내부고발자와 신고,제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는등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않도록했습니다.

정치인들의 기부행위는 앞으로 1년 열두달
내내 원천 봉쇄됩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자치단체장,
정당대표자,후보자, 또 배우자도 친족을 빼곤
축의금또는 부의금 제공을 아예 금지하도록했습니다.

엄격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범죄 조사권도
크게 확대됐습니다.

모든 선거범죄에 대해 증거물품 수거와 동행요구를 할수있게됐고 이를 따르지않으면
3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릴수있도록했습니다.

또 이번 총선때는 1인 2표로, 지지하는 후보자와 지지하는 정당을 따로 찍게됩니다.

(S/U) 이번에 개정된 정치개혁법은 돈선거가 아예 설 곳을 없게끔했다는데서
큰 의미를 갖고있습니다.

돈을 쓰면 반드시 떨어진다는 인식아래
건전한 선거풍토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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