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서는 오늘 컴퓨터를 이용해
민주당 경선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낸 42살 채 모씨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씨는 지난 2월27일부터 민주당 목포시 지구당 경선에 참여한 모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후보지지를 요구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경선대회와 관련이 없는 19살 이 모양등 천5백여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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