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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모래 뇌물수수 군청과장 등 2명 영장

박영훈 기자 입력 2004-03-25 21:42:33 수정 2004-03-25 21:42:33 조회수 0

바다모래 채취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현직 군청과장과 단속선 선장 등 공무원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오늘(24일) 전남 진도군청
황 모 수산과장과 진도군청 소속 불법골재채취 단속선 전남 712호 선장인 조 모씨등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황과장은 지난 2001년 2월 오후 2시쯤 광주에 있는 모 카페에서 바다모래 채취업자인
임 모씨로부터 허가과정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과 함께 천만원을 받은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붙잡힌 조 선장은 지난 2000년 7월 전남 진도군 진도읍 모 모텔 객실에서 임씨로부터 회사소속 규사 채취선이 허가구역 구역을 이탈해 골재를 채취하더라도 적발하지 말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원을 받는등 같은 방법으로 5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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