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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길호 신안군수 보석 석방

박영훈 기자 입력 2004-03-25 21:42:57 수정 2004-03-25 21:42:57 조회수 1

뇌물수수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고길호 신안군수가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변호인측의 보석신청을 받은 광주고등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어젯밤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던 고길호 신안군수를 석방했습니다.

고길호군수는 지난 2월 뇌물수수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오는 4월 1일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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