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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법인세 전자 신고 가능

입력 2004-03-26 07:47:35 수정 2004-03-26 07:47:35 조회수 0

세무서나 세무 공무원을 만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게됩니다

광주지방 국세청에 따르면 2003년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분 부터 인터넷을 통한
전자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나 세무 대리인이 인터넷의
홈 텍스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법인세를
신고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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