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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바닷모래 소송 악영향 우려

박영훈 기자 입력 2004-03-27 07:47:08 수정 2004-03-27 07:47:08 조회수 0

모래 채취업체들과 행정소송을 진행중인
진도군은 담당과장과 단속선 선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소송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도군은 이에따라 구속된 황모과장을
대신해 6급 담당을 중심으로 소송관련 자료를 챙기는 한편,선장이 구속된 단속선 전남 712호의 운항중단이 불가피해
당분간 전남 215호 한척으로 불법 바닷모래채취 단속을 계속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업자들과 담당 공무원간의 뇌물고리가
경찰수사결과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바닷모래 허가과정과 단속을 둘러싼 의혹과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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