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으로 일반인들이
3백평이하의 농지를 취득할 수있게된 이후
도시 인근에 주말농장용 농지거래가 활기를
띄고있습니다
임대 농업인이나 일반인에게 매매가
금지됐던 3백평이하 농지가 개정 농지법에따라
지난해 4월부터 경작용이나 주말농장용으로
취득이 가능해지면서 삼호읍의 경우
1년동안 주말농장용으로 50여건의 농지가
거래되는등 목포 인근 읍면을 중심으로
농지거래가 점차 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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