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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홍보 강화

입력 2004-03-28 21:42:30 수정 2004-03-28 21:42:30 조회수 0

일선 선관위가 예비 후보자에대한 선거운동
방법 홍보를 강화하고있습니다

시.군 선관위는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배부하거나
명함을 주지않고 말로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는 있지만
선거운동용 명함을 호별방문이나 호별투입,
자동차유리에 끼우는등의 방법으로는 배부
할 수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선박과 열차등 교통수단안에서와
터미널등 교통기관안에서도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없고,선거사무원이 자신의 명함에
예비후보자의 이름을 게재해 배부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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