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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자재 소요량 사전확인제도 도입

입력 2004-03-31 07:46:53 수정 2004-03-31 07:46:53 조회수 0

관세당국이 영세 중소수출기업의 관세환급에
어려움을 덜어주기위해 수출용 원자재 소요량
사전확인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합니다

목포세관은 현재 간이 정액환급을 받고있는
업체가운데 연간 환급금액이 천만원미만인
영세중소기업이 개별환급방법으로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산정한 소요량의 정확여부 확인을 세관에 요청하면
이를 확인해주는 수출용 원자재 소요량 사전확인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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