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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업사 차량보관료 폭리 단속 뒷짐

김윤 기자 입력 2004-03-31 07:47:18 수정 2004-03-31 07:47:18 조회수 28

목포시내 일부 자동차 공업사에서 차량보관료를 세배이상 비싸게 받았지만 당국은 서류상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며 단속에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목포시내 모 자동차 공업사는
최근 신 모씨의 사고차량을 견인해 9일동안 보관해 오다 신씨에게 하루에
만9천원씩 모두 17만천원의 차량 보관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목포시 차량보관료는
하루 5천원으로 규정돼 있어 공업사가 세배이상
폭리를 취했지만,시당국은 민원인이 서류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해당 공업사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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