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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 세율 차액 환급신고 다음달 10일까지

입력 2004-04-01 07:46:36 수정 2004-04-01 07:46:36 조회수 0

특별 소비세가 인하되기 전 세율로 반출된
물품의 세율 차액을 환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달 10일 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광주지방 국세청은 지난 23일 개정된 특별 소비세법 시행령과 관련해
종전 세율로 반출된 물품의 세율 차액을 환급 받기 위해서는 23일 부터 29일 까지 판매한
물품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조사를
거쳐 관련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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