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남악신도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입력 2004-04-01 07:46:48 수정 2004-04-01 07:46:48 조회수 0

도청이 옮겨올 남악신도시 개발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전라남도는 남악신도시 개발사업지역인
삼향면 일대 41제곱킬로미터를
다음달 3일부터 5년동안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는
관할 자지단체장이나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