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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오염물질 버린 외국선주 등 벌금부과

김윤 기자 입력 2004-04-02 07:46:26 수정 2004-04-02 07:46:26 조회수 5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 오염물질을 버린
외국인 선장과 선주 등에게 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목포해경은 오늘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인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30마일 해상에서,
물과 기름이 섞인 오염물질 백50리터를
몰래 버린 파나마 선적 2천6백톤급 냉동운반선 세이친마루호를 부산 감천항에서 적발해
선장과 선주등에게 2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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