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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면세유 부정수급자 4명 검거

입력 2004-04-02 07:46:27 수정 2004-04-02 07:46:27 조회수 0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으로 수급받은
해남군 화산면 62살 김모씨 등 어민 4명이 사기혐의로 해경에 검거됐습니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민들은
어업정지 행정처분기간인 지난해 7월쯤 경유와 휘발유 등 면세유 만 5백리터를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면세유 부정수급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내 수협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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