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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회 현직의원 선거법위반 혐의로 내사

김윤 기자 입력 2004-04-02 07:46:34 수정 2004-04-02 07:46:34 조회수 0

목포경찰서는 섬지역을 돌며
민주당 한화갑 의원의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신안군 의회 고 모 의원등에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신안군 흑산면 오리, 수리, 다물도리 이장들을 직접 만나 고 의원등이 무안,신안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한화갑 의원의 선거운동을 벌인 단서를 확보했다며
고 의원을 다음주중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고 의원은
가두리 양식장 철거문제 등으로 현장을 갔을 뿐 선거운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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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김윤 ykim@mokpombc.co.kr

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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