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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예고용-달라진 선거법

입력 2004-04-02 21:41:25 수정 2004-04-02 21:41:25 조회수 0

◀ANC▶
17대 총선후보들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선거는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예년과 달라진 것이 많습니다

고 익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ND▶

이번 선거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세를 과시하기위해 관중을 동원하고,결과적으로 많은 돈을 들게했던 후보 합동 연설회와
정당 연설회가 없어진 것입니다

다만 후보들이 차량과 확성기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거리 연설은
할 수있습니다


◀INT▶

그러나 확성장치는 차량이동중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예전과 같이 선거 운동원들이 떼를 지어
다니는 모습도 더 이상 볼 수없게 됐습니다

선거운동원은 두사람만,후보를 포함해서는
다섯명까지만 단체행동을 할 수있습니다

대신 인터넷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완화돼 후보나 운동원이 유권자에게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있습니다

◀INT▶

이번 선거에는 지지후보와 지지정당에 따로 기표하는 1인 2표제가 도입됐습니다

내일아침 방송되는 포커스 21시간에는
돈 안드는 선거의 시금석이 될 17대총선의
달라진 선거법에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MBC뉴스 고익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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