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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는 평등권 침해"

김윤 기자 입력 2004-04-03 07:46:56 수정 2004-04-03 07:46:56 조회수 2

국가인권위원회는 목포시의 개인택시면허 발급 사무처리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목포시에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목포시가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는데 발급 2순위와 3순위에 동일회사 장기근속 6-7년을 요구하고 동일순위 경합때 동일회사 장기 근속자를 우대하는 것은
직장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목포시에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목포경실련은
지난해 4월 목포시의 개인택시면허 발급규정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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