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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문자메시지 전송 규정 지켜야

입력 2004-04-04 21:41:20 수정 2004-04-04 21:41:20 조회수 0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이
유권자에게 화상과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지만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메일이나
휴대폰을 이용해 화상.문자메시지등의
선거운동 정보를 보낼 경우 반드시 선거운동 정보임을 안내해야하고,전송자 명칭과 연락처를
남겨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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