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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혐의 총선후보 구속영장 기각

신광하 기자 입력 2004-04-04 21:41:23 수정 2004-04-04 21:41:23 조회수 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선거법 위반혐의로 장흥영암 선거구의 한 무소속 후보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후보가 선거운동기간 전인
선거기간전에 유권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홍보유인물을 배포하는등
선거법을 위반한것은 인정되지만, 선거 운동 기간 중에 후보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낮아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법원이 엄정한 처리 원칙을 세웠으면서도 사건 자체가 선거운동 기간전에 일어났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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