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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자재 부가세 환급 신청

입력 2004-04-05 07:46:15 수정 2004-04-05 07:46:15 조회수 0

농협 전남본부는 농업용 필름과 파이프,
인삼 재배용 차광지 등
농기자재를 구입한 농민들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 신청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환급 신청 대상은
지난 4/4분기와 올해 1/4분기에
농기자재를 구입한 농민으로
오는 10일까지
농협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남 농협은 지난해 부가세 63억원을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아
농민들에게 돌려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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