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전남본부는 농업용 필름과 파이프,
인삼 재배용 차광지 등
농기자재를 구입한 농민들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 신청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환급 신청 대상은
지난 4/4분기와 올해 1/4분기에
농기자재를 구입한 농민으로
오는 10일까지
농협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남 농협은 지난해 부가세 63억원을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아
농민들에게 돌려줬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